등록·상장뒤 6개월간 매각 금지

등록·상장뒤 6개월간 매각 금지

입력 2000-02-21 00:00
수정 200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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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나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등을 상장 또는 등록후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상장사나 코스닥등록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대해 현재는 회사 주식만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주식관련 사채인 CB와 BW,EB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나 코스닥등록법인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CB,BW,EB 등을 발행해 소유할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예탁원에 맡기고 대주주(특수관계인) 계속보유 확약서와 예탁원 유가증권보관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금감위는 이같은 방향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장사나 코스닥등록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을 발행한 뒤차익을 노리고 조기에 처분할 경우 투자자 피해나 경영부실의 우려가 있어이같이 하기로 했다.

또 상장사나 코스닥등록법인이 개정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제도와사외이사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코스닥등록)폐지나 재상장(재등록)을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넣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
2000-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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