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자회사 분리땐 세제혜택

재벌 금융자회사 분리땐 세제혜택

입력 2000-02-21 00:00
수정 2000-0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벌이 금융 자회사를 분리할 경우 세제 및 영업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재벌계열 금융사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부실화되면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계열분리를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의 기본방안을 마련,입법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순수한 금융자본의 경우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