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동료·선배 공무원 여러분,도와주세요’ 농림부의 H공무원이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글의 요지는 지방공무원 때문에 못살겠다는 것이다.
H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시·군의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농림부 홈페이지에 질문을 해대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시·군의 공무원들은 도청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도에서 처리가 안되는 경우 도 담당자가 중앙부처에 질문을 해야 하는데,이런 절차를 생략한채 곧바로 중앙부처에 질문을 한다는 얘기다.
보통 우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기간은 7일.홈페이지로 질문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민원처리기간은 4일이다.따라서 시·군의 공무원들은 민원을 받는 즉시 중앙부처 홈페이지에질문을 띄우기만 하면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민원인에게는 더 빨리 민원이 처리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일 떠넘기기라는 게 중앙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H공무원은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은 한사람당 10건”이라며 “가급적 도청을 통해 질문과 의논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농림부와 협의해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전화 질문 시간은 저녁 7시 이후면 더욱 좋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박정현기자 jhpark@
H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시·군의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농림부 홈페이지에 질문을 해대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시·군의 공무원들은 도청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도에서 처리가 안되는 경우 도 담당자가 중앙부처에 질문을 해야 하는데,이런 절차를 생략한채 곧바로 중앙부처에 질문을 한다는 얘기다.
보통 우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기간은 7일.홈페이지로 질문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민원처리기간은 4일이다.따라서 시·군의 공무원들은 민원을 받는 즉시 중앙부처 홈페이지에질문을 띄우기만 하면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민원인에게는 더 빨리 민원이 처리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일 떠넘기기라는 게 중앙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H공무원은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은 한사람당 10건”이라며 “가급적 도청을 통해 질문과 의논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농림부와 협의해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전화 질문 시간은 저녁 7시 이후면 더욱 좋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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