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원 총선후 사법처리 가능성 커

鄭의원 총선후 사법처리 가능성 커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2-19 00:00
수정 200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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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정의원의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8일 정의원이 고소·고발당한 9건과 고소·고발한 15건 등 24건 가운데 이근안(李根安) 전 경감 고문사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나마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정의원은 피고소·고발 사건에는 묵비권을행사했고 나머지는 서면진술 또는 추후 출두 등을 약속해 반쪽 조사가 됐지만 ‘신문조서’로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그동안 정의원이 고소·고발당한 사건과 관련,참고인과 고소·고발인 등을 소환해 조사를마쳤기 때문에 정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했어도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데는 큰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가 “지난 11일 정의원을 긴급체포하려 한데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도이미 사법적 판단을 내려놓고 있음을 말해준다.

검찰이 자신감을 갖는 사건은 지난 해 11월 부산집회에서의 빨치산 발언과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사건.특히 1만달러 수수건은 이미검찰이 ‘김대통령이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다는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

그렇다고 검찰이 곧바로 정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 같지는 않다.섣불리 기소하다 기각될 경우 망신을 당할 수 있는데다 총선을 두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때문이다.

검찰이 1차 조사내용 등을 재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보강조사를 위해 정의원에게 재출두를 요청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는 총선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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