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선거법 새 선거문화](5)여론조사

[달라진 선거법 새 선거문화](5)여론조사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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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사는 정모씨는 최근 여론조사기관 종사자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는 4월 총선에서 A씨와 B씨,그리고 그동안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C씨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누구를 뽑겠느냐”는 것이 질문.

정씨는 여론조사를 가장해 노골적으로 C씨를 홍보하는 행위에 역겨움을 느꼈다고 한다.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다.

지난 9일 새벽 임시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기존 규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각 당과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주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갖가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모씨가 경험한 것처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적인 질문을하는 것은 불법이다.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이용,선전하는 행위도 법에 어긋난다.

또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고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대답하도록 유도하거나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아울러 피조사자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기관·단체의 명칭,주소,전화번호,그리고 조사자의 신분을 함께 밝혀야 한다.따라서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의선거운동원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번호를 물은 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일 60일 전인 지난 13일부터는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다.

또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다음달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그리고 이를 인용한 보도도 금지된다.그러나 선거 기간 중에도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다.또 투표 마감시각 이후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도있다.특정 후보에 관한 지지도 조사를 하고,결과를 해당 후보자에게만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법 등이 규정한 이같은 장치만으로 여론조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선거운동을 막기란 쉽지 않다.또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에 실시될 수많은 여론조사를 감시하기 위한 ‘여론조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각종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인터넷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샘플의 대표성 ▲특정 후보를 위해 여러 차례 참여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조치 ▲정확성에 대한 근거 등 10가지 확인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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