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처럼 위험이 많이 따르는 운동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은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스키장측에 다소간 손배 책임을 물어온 그간의 판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13일 스키를 타다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된 박모씨와 그 가족들이 용평스키장 운영사인 쌍용양회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험이 따르는 스키는 즐기는 사람들이 통상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스키장측이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갖춘 만큼 스키어들끼리 충돌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2월14일 용평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김모씨와 충돌,식물인간상태가 되자 “스키장측이 충돌 위험이 있는 곳의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슬로프마다 2명 이상의 스키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조치와 사고 발생후 응급·후송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1심에서 10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13일 스키를 타다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된 박모씨와 그 가족들이 용평스키장 운영사인 쌍용양회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험이 따르는 스키는 즐기는 사람들이 통상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스키장측이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갖춘 만큼 스키어들끼리 충돌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2월14일 용평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김모씨와 충돌,식물인간상태가 되자 “스키장측이 충돌 위험이 있는 곳의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슬로프마다 2명 이상의 스키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조치와 사고 발생후 응급·후송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1심에서 10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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