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가 개정 선거법 무효투쟁을 선언하고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검찰과 선관위가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천명,시민단체와 사법기관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개정 선거법은 낙천·낙선운동은 허용하되 집회·서명운동 등 옥외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태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선거법 제 57,58조를 그대로 둔 채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 일부를 고쳐 언론과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활동만 합법화시킨 결과이다.시민단체들은 사전선거운동 규정을 손질하지 않은 개정 선거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며 불복종운동의 결의를 다지고 있어,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공권력과의 마찰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지 않아도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4·13총선은 시민단체와 사법기관간의 갈등이 심화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채증(採證)과 단속이 위축된다면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총선연대는 개정 선거법에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고 각 당의 공천이 끝난 19일부터 낙선자 명단을 작성해 전국 단위의 장외집회와 서명운동,거리캠페인,홍보물 배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힘이 필요하며 이제 그 공감대가조성되었다고 판단한다.입은 풀고 발은 묶어놓은 개정 선거법의 불합리성도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행동도 현실적이고 준법적이어야 선거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선거법 재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개정을 한다 해도 선거일정에 쫓겨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마저 있다.현재로서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시민단체들이 유권자운동을 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이다.총선 후 완벽하게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순수성과 준법성이다.불합리한 법은 국민의 뜻을 모아고치는 것이 순리이다.시민단체가 현행법이 불합리하다고 무시한다면 아무리 동기가 좋더라도 정체성을 인정받기 힘든 것이 법치사회의 질서이다.불복종운동은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을 거부하는 소극적 권리이지 탈법을 정당화하는 방편이 될 수 없다.
검찰과 선관위 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격한 감시활동을 펴되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정상을 참작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바란다.시민단체들의 준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법운용의 묘라 하겠다.
이같은 사태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선거법 제 57,58조를 그대로 둔 채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 일부를 고쳐 언론과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활동만 합법화시킨 결과이다.시민단체들은 사전선거운동 규정을 손질하지 않은 개정 선거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며 불복종운동의 결의를 다지고 있어,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공권력과의 마찰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지 않아도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4·13총선은 시민단체와 사법기관간의 갈등이 심화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채증(採證)과 단속이 위축된다면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총선연대는 개정 선거법에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고 각 당의 공천이 끝난 19일부터 낙선자 명단을 작성해 전국 단위의 장외집회와 서명운동,거리캠페인,홍보물 배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힘이 필요하며 이제 그 공감대가조성되었다고 판단한다.입은 풀고 발은 묶어놓은 개정 선거법의 불합리성도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행동도 현실적이고 준법적이어야 선거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선거법 재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개정을 한다 해도 선거일정에 쫓겨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마저 있다.현재로서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시민단체들이 유권자운동을 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이다.총선 후 완벽하게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순수성과 준법성이다.불합리한 법은 국민의 뜻을 모아고치는 것이 순리이다.시민단체가 현행법이 불합리하다고 무시한다면 아무리 동기가 좋더라도 정체성을 인정받기 힘든 것이 법치사회의 질서이다.불복종운동은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을 거부하는 소극적 권리이지 탈법을 정당화하는 방편이 될 수 없다.
검찰과 선관위 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격한 감시활동을 펴되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정상을 참작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바란다.시민단체들의 준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법운용의 묘라 하겠다.
2000-0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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