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토런스의 34여만달러짜리 단독주택을 판 적이 없으며 지난 5년간 계속 살아왔다”고 밝혔다고 친분이 두터운 한 인사(49·의사·LA 거주)가 12일 전했다.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발 기사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는 “홍걸씨 집으로 신문과 우편물,재산세 등 공과금부과서가 지금도 배달되고 있다”면서 “수취인은 모두 ‘김홍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LA 등기소의 주택소유권증서에는 홍걸씨 부부가 95년 5월1일 34만5,000달러에 구입,매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현지 부동산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김씨가 98년 8월19일 이웃에 사는 미국인 T씨에게 42만5,000달러에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으나 T씨가 산 집은 김씨의 옆집이다.T씨는 당시 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에게서 42만5,000달러(은행융자 32만5,000달러 포함)에 매입했으며 지금도이 집의 실제 소유자로 돼 있다.
등기소의 증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부동산업체의 자료는 구속력을 갖지못한다.
따라서 이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이의원은 당초 홍걸씨가 LA 팔로스버디스 해변가의 220만달러짜리 호화주택에 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청와대에서 부인하자 토런스 일반 주택가의 집을 문제삼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현지 부동산 업체의 파일에 T씨가 김씨 집을 산 것처럼 돼 있는 것은 당시 매매보증을 선 부동산 보험회사가 지역권(easement) 설정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지역권은 통행이나 증·개축 등을 위해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소유권이전등기 때 지역권도 함께 명시한다.지역권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남의 땅을 밟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김씨 집 소유권증서에도 서쪽 통행 등을 위해 옆집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역권이 설정돼 있다.
현지의 한 부동산회사 관계자는 “부동산보험사 직원이 ‘T씨 집은 김씨 집 땅(sideyard)에 대한 지역권을 갖는다’는 소유권증서의 첨부 조항을 보고소유권 등재 때 T씨가 마치 김씨 집을 산 것으로 착각한 것같다”고 말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발 기사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는 “홍걸씨 집으로 신문과 우편물,재산세 등 공과금부과서가 지금도 배달되고 있다”면서 “수취인은 모두 ‘김홍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LA 등기소의 주택소유권증서에는 홍걸씨 부부가 95년 5월1일 34만5,000달러에 구입,매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현지 부동산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김씨가 98년 8월19일 이웃에 사는 미국인 T씨에게 42만5,000달러에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으나 T씨가 산 집은 김씨의 옆집이다.T씨는 당시 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에게서 42만5,000달러(은행융자 32만5,000달러 포함)에 매입했으며 지금도이 집의 실제 소유자로 돼 있다.
등기소의 증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부동산업체의 자료는 구속력을 갖지못한다.
따라서 이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이의원은 당초 홍걸씨가 LA 팔로스버디스 해변가의 220만달러짜리 호화주택에 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청와대에서 부인하자 토런스 일반 주택가의 집을 문제삼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현지 부동산 업체의 파일에 T씨가 김씨 집을 산 것처럼 돼 있는 것은 당시 매매보증을 선 부동산 보험회사가 지역권(easement) 설정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지역권은 통행이나 증·개축 등을 위해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소유권이전등기 때 지역권도 함께 명시한다.지역권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남의 땅을 밟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김씨 집 소유권증서에도 서쪽 통행 등을 위해 옆집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역권이 설정돼 있다.
현지의 한 부동산회사 관계자는 “부동산보험사 직원이 ‘T씨 집은 김씨 집 땅(sideyard)에 대한 지역권을 갖는다’는 소유권증서의 첨부 조항을 보고소유권 등재 때 T씨가 마치 김씨 집을 산 것으로 착각한 것같다”고 말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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