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직불카드 취급 개인사업자 소득-부가세 대폭 경감

신용·직불카드 취급 개인사업자 소득-부가세 대폭 경감

입력 2000-02-12 00:00
수정 200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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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크게 경감받게 된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소득세는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로 인한 세금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받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자료가 갑자기 양성화된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같은 세부담 완화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도매·제조업 제외)는 오는 5월과 7월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때세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6월분 신용카드 매출액의 2%(한도 500만원)를 세액공제받는다.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이면 200만원,3억원이면 5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것이다.이같은 세액공제율은 작년 1%(한도 300만원)에 비해 두배로 높아진것이다.

대상사업자도 작년엔 연간매출액 5억원 미만 사업자로 제한했었지만 올해는이런 제한이 없어졌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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