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호적등·초본 발급

재외국민 호적등·초본 발급

입력 2000-02-11 00:00
수정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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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10일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여권기한 연장이나 호적정리 등에 필요한 호적 등·초본을 신청하면 팩스로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민원서류 발급 대행제’의 대상지역을 일본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확대,시행하기로했다.

외교안보연구원내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시행하는 이 제도는 해외거주자가해당 나라의 한국영사관에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재외동포재단이 일괄취합한 뒤 서초구청에 접수,발급된 서류를 팩스나 행랑우편으로 전달해주는것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2-1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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