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폐지로 탈락 교원 응시생 집단行訴

軍가산점 폐지로 탈락 교원 응시생 집단行訴

입력 2000-02-11 00:00
수정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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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군복무 가산점 위헌 결정으로 올해 시·도별 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전국의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불합격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했다.

소송 변호사로 선임된 ‘낮은’합동법률사무소의 이재화변호사는 10일 “수험생 6명이 교원 임용 군가산점 구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을 제기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은 전국에서 400여명이고 이 가운데 100여명이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이변호사는 말했다.

이변호사는 “가산점을 준다는 임용시험 공고와 1차 필기시험이 지난해 헌재의 결정 이전에 이뤄졌는데 헌재 결정 이후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변호사는 행정법원과 국무총리실 산하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2-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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