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라이트] 부산新港이 조달청 ‘볼모’인가

[서치라이트] 부산新港이 조달청 ‘볼모’인가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0-02-11 00:00
수정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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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투명한 행정처리가 대규모 공공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와 지역경제회복을 원하는 주민들을 울리고 있어 원성이 자자하다.

해양수산부와 조달청은 지난 98년 11월 실시한 부산신항 호안1공구 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총공사비 3,158억을 써낸 대림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입찰결과를 무효화,법정공방을 불러일으켰다.이어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놓고도 이에 불복,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이에 따라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지를 만들기 위한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호안1공구 공사는 2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부산신항 전체 공사가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호안1공구 법정공방의 원인은 조달청의 불명확한 입찰기준과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행태에서 비롯됐다.조달청은 입찰공고에 부산과 경남업체가 모두 포함된 컨소시엄과 한 지역 업체만 속해 있는 컨소시엄을 나눠 가산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투명하게 처리,경남업체만 포함된 대림컨소시엄을 선정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벌인 것이다.또 입찰에서 밀려난 삼성물산컨소시엄이 민원을 제기하자 기다렸다는 듯 입찰을 직권 취소하고 재입찰 공고를 냄으로써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켰다.

해양부와 조달청의 주먹구구식 입찰기준과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소동으로무려 6조원(정부 1조1,000여억원,민자 4조8,000여억원)에 이르는 대역사(大役事)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공기지연에 따른 국가경제적 손실과 지역경제 회복을 염원하는 부산시민들의 기대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 전광삼 경제과학팀 기자 hisam@
2000-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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