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은 대외적으로는 법원과 국민의 거리감을 좁히고 내부적으로는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 이후 실추된 법원의 이미지와 대국민 신뢰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법관들의 대량 퇴직사태를막아보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국민들에게 바짝 다가서는 사법행정의 방안으로는 국선변호인제 확대,피고인 증거접근권 허용,법원구조 및 송무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국선변호 대상을 모든 구속피고인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불구속피고인으로까지 확대해 돈이 없어도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고인의 실질적인 권리로 격상시킨 것이다.
또 피고인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을 위한 재판진행이 되도록 했다.재경 5개 지원과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한 것은 민원인이 항소심을 위해 굳이 서울지법이나 춘천지법으로 가지 않고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이밖에 무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키로 한 것도 민원인 중심의법률서비스에 해당한다.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정전치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본안소송이 연간 100만건을 넘는 상황에서는 충실한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상당수 분쟁을 소송전에 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이는 법관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다 그만큼 본안소송을 충실히 심리할 수있게 돼 원·피고의 승복률까지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특히 중견법관의 무더기 퇴직을 막기 위해 단일호봉제를 도입,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했더라도 호봉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이는 장기적으로 지법부장과 고법부장의 인사교류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판사들 사이에서는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만큼 법원이 중견법관의 무더기 퇴직에 위기의식을 느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번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상당수가 법률개정을 수반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이 과연 얼마만큼 실천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金東建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문답 법원행정처 김동건(金東建) 기획조정실장은 10일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은공정·신속한 재판,법원자원의 효율화,국민의 신뢰를 지표로 삼았다”면서“법률개정 작업을 거쳐 1∼2년안에 모든 계획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관 단일호봉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이미 취임 직후 고등부장과 지법원장의 순환임명 방침을 밝힌 만큼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다.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았다.
■증거개시제는 검찰에게는 치명적일텐데 사전조율이 있었나 - 없었다.예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시 간접적으로 의견을 낸 바 있다.관련 논문도 여러 편 나와 있다.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금으로서는 재판장이 재판지휘권을 행사,검찰에 권고 또는 협조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미국과 일본은 도입된 제도다.
■계획중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 법관 증원은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치고 법관정원법을 보내는 절차만 남았고 단일호봉제도 곧 추진한다.연구법관제는 이번 인사발령부터 포함돼 시행된다.사법보좌관법은 입법예고를 앞둔 상황이다.첨단 법정은 올해 1곳을 파일럿 법정으로 만들어 시도해 보고 추후 확대한다.
■법관재임용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법관들이 희망하는 전공이 한쪽에 몰리면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 연구회를 통해 검증된 실력자를 해당 전담재판부 부장으로 선발할 것이다.
■예비판사제는 계속 존치하나 - 판사의 연령이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계속 운영한다.
강충식기자 *사법발전계획 주요내용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 계획’에는 법원구조 개편,법관단일호봉제 실시,국선변호인제 전면 확대 실시 등 법원의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다.주요내용을 간추린다.
■법원구조 개편 서울 관내 5개 지원과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6곳인 단독지원을 모두 합의지원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상주 시·군법원으로 바꾼다.시·군법원은 가능한 한 원로법조인으로 구성하고 1법관 체제로 운영한다.또 법관 인력의 효율적 사용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1심 재판부를4명 가량으로 구성된 통합부 형태로 운영한다.
■민사조정의 강화 변론종결후 강제조정을 실시하는 의무적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고가 다투는 사건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한다.이를 위해준상설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형사심리절차 개선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에 따라 사건을 분류한 뒤 복잡한 사건은 집중심리를 한다.자백사건은 최단시일에 첫 공판을 지정해 빨리 판결을 한다.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증거개시(開示)제 도입 피고인이 검찰과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수있도록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이는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혐의자를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선 피고인의 실질적인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에 마련된형사심리 절차 개선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양형 합리화 양형데이터베이스의 대상범죄를 현재의 살인죄,교통범죄,뇌물죄에서 다른 중요범죄로 확대한다.교통사범,뇌물죄 등에 대해서는 지수화 작업을 추진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양형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법관 단일호봉제 실시 현재 사직하는 중견법관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관 전체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단일호봉제를실시한다.고등원장 이하 모든 법관 보수를 단일호봉으로 하고 최고호봉 급여를 현재의 고등원장급에 맞춰 승진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한다.보직순환은 지금처럼 고등부장 이상과 지방부장 이하 직책을 구분하는방안과 고등원장 이하 모든 보직을 순환보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관·일반직 전문화 법관 경력 5년부터 3개의 전공을 선택하고 10년부터는 2개,15년부터는 1개로 줄여나간다.전문재판부를 확대하고 연구법관제도도입한다.법원일반직의 경우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을 분리,전문성을높인다.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현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필요적 변호사건을모든 구속피고인에서 모든 구속피의자로,법정형 단기 1년 이상 불구속피고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피고인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선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를 도입한다.특히 변호인의 비윤리적 행위시피고인이 변호인 교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락기자 jrlee@
여기에는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 이후 실추된 법원의 이미지와 대국민 신뢰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법관들의 대량 퇴직사태를막아보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국민들에게 바짝 다가서는 사법행정의 방안으로는 국선변호인제 확대,피고인 증거접근권 허용,법원구조 및 송무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국선변호 대상을 모든 구속피고인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불구속피고인으로까지 확대해 돈이 없어도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고인의 실질적인 권리로 격상시킨 것이다.
또 피고인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을 위한 재판진행이 되도록 했다.재경 5개 지원과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한 것은 민원인이 항소심을 위해 굳이 서울지법이나 춘천지법으로 가지 않고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이밖에 무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키로 한 것도 민원인 중심의법률서비스에 해당한다.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정전치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본안소송이 연간 100만건을 넘는 상황에서는 충실한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상당수 분쟁을 소송전에 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이는 법관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다 그만큼 본안소송을 충실히 심리할 수있게 돼 원·피고의 승복률까지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특히 중견법관의 무더기 퇴직을 막기 위해 단일호봉제를 도입,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했더라도 호봉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이는 장기적으로 지법부장과 고법부장의 인사교류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판사들 사이에서는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만큼 법원이 중견법관의 무더기 퇴직에 위기의식을 느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번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상당수가 법률개정을 수반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이 과연 얼마만큼 실천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金東建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문답 법원행정처 김동건(金東建) 기획조정실장은 10일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은공정·신속한 재판,법원자원의 효율화,국민의 신뢰를 지표로 삼았다”면서“법률개정 작업을 거쳐 1∼2년안에 모든 계획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관 단일호봉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이미 취임 직후 고등부장과 지법원장의 순환임명 방침을 밝힌 만큼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다.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았다.
■증거개시제는 검찰에게는 치명적일텐데 사전조율이 있었나 - 없었다.예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시 간접적으로 의견을 낸 바 있다.관련 논문도 여러 편 나와 있다.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금으로서는 재판장이 재판지휘권을 행사,검찰에 권고 또는 협조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미국과 일본은 도입된 제도다.
■계획중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 법관 증원은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치고 법관정원법을 보내는 절차만 남았고 단일호봉제도 곧 추진한다.연구법관제는 이번 인사발령부터 포함돼 시행된다.사법보좌관법은 입법예고를 앞둔 상황이다.첨단 법정은 올해 1곳을 파일럿 법정으로 만들어 시도해 보고 추후 확대한다.
■법관재임용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법관들이 희망하는 전공이 한쪽에 몰리면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 연구회를 통해 검증된 실력자를 해당 전담재판부 부장으로 선발할 것이다.
■예비판사제는 계속 존치하나 - 판사의 연령이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계속 운영한다.
강충식기자 *사법발전계획 주요내용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 계획’에는 법원구조 개편,법관단일호봉제 실시,국선변호인제 전면 확대 실시 등 법원의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다.주요내용을 간추린다.
■법원구조 개편 서울 관내 5개 지원과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6곳인 단독지원을 모두 합의지원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상주 시·군법원으로 바꾼다.시·군법원은 가능한 한 원로법조인으로 구성하고 1법관 체제로 운영한다.또 법관 인력의 효율적 사용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1심 재판부를4명 가량으로 구성된 통합부 형태로 운영한다.
■민사조정의 강화 변론종결후 강제조정을 실시하는 의무적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고가 다투는 사건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한다.이를 위해준상설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형사심리절차 개선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에 따라 사건을 분류한 뒤 복잡한 사건은 집중심리를 한다.자백사건은 최단시일에 첫 공판을 지정해 빨리 판결을 한다.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증거개시(開示)제 도입 피고인이 검찰과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수있도록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이는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혐의자를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선 피고인의 실질적인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에 마련된형사심리 절차 개선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양형 합리화 양형데이터베이스의 대상범죄를 현재의 살인죄,교통범죄,뇌물죄에서 다른 중요범죄로 확대한다.교통사범,뇌물죄 등에 대해서는 지수화 작업을 추진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양형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법관 단일호봉제 실시 현재 사직하는 중견법관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관 전체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단일호봉제를실시한다.고등원장 이하 모든 법관 보수를 단일호봉으로 하고 최고호봉 급여를 현재의 고등원장급에 맞춰 승진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한다.보직순환은 지금처럼 고등부장 이상과 지방부장 이하 직책을 구분하는방안과 고등원장 이하 모든 보직을 순환보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관·일반직 전문화 법관 경력 5년부터 3개의 전공을 선택하고 10년부터는 2개,15년부터는 1개로 줄여나간다.전문재판부를 확대하고 연구법관제도도입한다.법원일반직의 경우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을 분리,전문성을높인다.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현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필요적 변호사건을모든 구속피고인에서 모든 구속피의자로,법정형 단기 1년 이상 불구속피고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피고인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선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를 도입한다.특히 변호인의 비윤리적 행위시피고인이 변호인 교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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