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에도 면허증 시대가 열린다.
해양경찰청은 9일 “새로 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제1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오는 27일 인천해양과학고에서 치른다”고 밝혔다.실기시험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실시된다.
요트 조종면허는 별도로 다음달 5일과 15∼16일 각각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앞으로 면허가 있어야만 조종할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버,호버크래프트 등 6종이다.면허대상 레저기구는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경우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해양경찰청은 9일 “새로 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제1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오는 27일 인천해양과학고에서 치른다”고 밝혔다.실기시험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실시된다.
요트 조종면허는 별도로 다음달 5일과 15∼16일 각각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앞으로 면허가 있어야만 조종할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버,호버크래프트 등 6종이다.면허대상 레저기구는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경우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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