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낙선운동 엄중대처”

검찰 “불법 낙선운동 엄중대처”

입력 2000-02-10 00:00
수정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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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시민단체 등이 개정법률상불허된 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일선의 의견을 취합하고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낙선운동처벌기준을 포함한 ‘선거사범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전국 지검·지청별로통일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특정후보 낙선목적의 장외집회,가두캠페인,서명작업 등 불허된 낙선운동 형태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적시한 지침을 금주내로 일선지검·지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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