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청구한 주주 의결권 구조조정 하기 쉽게 박탈”

“주식매수 청구한 주주 의결권 구조조정 하기 쉽게 박탈”

입력 2000-02-10 00:00
수정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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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등에 따라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주주들에게의결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재계의 의견이 나왔다.

자유기업센터(소장 孔柄淏)는 9일 ‘주식 매수 청구권의 경제학’이란 보고서를 발표,“주식 매수를 청구한 주주들은 주주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라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이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추진된 합병 및 영업양수도 거래 33건중 실패한8건이 매수 청구권 문제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고, 상장사간 합병 거래 12건중 6건이 매수 청구권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0-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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