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위력 보인 전자투표

[오늘의 눈] 위력 보인 전자투표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2-10 00:00
수정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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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전자투표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개개인의 찬·반 의사가 그대로 표시되기 때문인지 의원정수 26석을 감축하자는 수정안도 생각보다 쉽게 통과됐다.그동안 정치권의 ‘밥그릇 지키기’노력이 치열했던 것에 비하면 결말은 오히려 싱거운 편이었다.평소처럼 기립표결을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에게 비례대표 의석 30%를 할당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전자투표는 더욱 진가를 나타냈다.

박준규(朴浚圭)의장의 투표개시 선언이 있자 의원들은 의석밑의 찬반버튼을눌렀다.회의장내 전광판에는 10여명의 이름 옆에 빨간불(반대)이 들어왔다.

그러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잠시뒤 빨간불은 하나둘씩 수정되기시작,대신 녹색불(찬성)이 늘어났다.최종적으로 반대는 겨우 1명이었다.여성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과가 리얼타임(실시간)으로 공개되고,기록으로 남는 전자투표를국회에서 처음 실시한 것은지난해 3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다.

그때도10억원짜리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2년째 묵히고 있다는 비난여론에 떠밀려억지로 시범실시한 측면이 크다.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지금까지 전자투표를 실시한 것은 5차례에 그친다.의원들은 투표결과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투표를 꺼리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대다수 유권자들은 전자투표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밀실·담합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최소한 내 지역구 의원이 어떤 정책 성향을 갖는지를 알아서 투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이 의원법안 실명제를 채택한 것도 같은맥락이다.

사실 전자투표는 전자민주주의로 향하는 초보단계에 속한다.선진국에서는이미 선거때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까지 등장할 만큼 앞서 가고 있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줄이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거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 정치권이 아무리 변화에 둔감해도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없는 일이다.

김성수 정치팀기자 sskim@
2000-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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