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공시 심사 강화

금감원, 기업공시 심사 강화

입력 2000-02-07 00:00
수정 2000-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이달말부터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들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대주주 임원 등의 과거 경력과 주주들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또 주간사 회사인 증권사나 종합금융사 등은유가증권신고서에 기업 실사(實査)의 절차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선진 공시문화 정착을 위한 공시심사 등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용선(丁勇善) 공시심사실장은 “일반투자자들이 기업내용을 보다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 공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업자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또는 영업력 등 인적자원이 기업성패에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사업 등 벤처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도 공개하기 전에 최고경영진(CEO) 등 임원이 과거 경력과 학력을 자세히 사업설명서에 써야한다.

곽태헌기자

2000-0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