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보직 관리제 도입

서울시 전문보직 관리제 도입

입력 2000-02-04 00:00
수정 200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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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보직 관리제’를 도입,시 행에 들어갔다.

행정조직 전반에 걸쳐 전문가를 양성,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시는 이날 우선적으로 교통과 환경분야에 근무중인 5∼7급 행정직 41명에게 ‘새서울 전문인’이라는 칭호를 부여,임명장을 주었다.

전문보직 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새서울 전문인 신청을 접수한 결과 90명이 응모했다.시는 2차례에 걸쳐 청렴성과 업무파악도 등을 심사,교통분야 23명, 환경분야 18명을 새서울 전문인으로 선정했다.

시는 새서울 전문인들의 보직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주고 실적가점을 부여하 는 한편 승진 때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줄 계획이다.

서울시 김재종(金在宗) 행정관리국장은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인화가 시급하다”면서 “새서울 전문인제를 행정의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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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2-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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