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음식값과 따로 받아 소비자 부과세 혼란

물품·음식값과 따로 받아 소비자 부과세 혼란

입력 2000-02-04 00:00
수정 200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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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음식을 팔때 호텔이나 외국에서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기업과 식당이 늘면서 이같은 방식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별도부과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어렵게 표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늘면서 인터넷 전용선 설치와 관련한불만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 통신회사는 월 사용료가 2만8,000원인 것으로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모뎀사용료 5,000원과 부가가치세(10%)를 더 내야 해 소비자들의 부담은 3만6,000원이 넘는다.컴퓨터 업계에서는 상당수 업체들이 모니터와 부가세를 뺀 가격을 중심으로 광고하고 있다.또 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는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김자혜 이사는 “사업자나 식당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판매가격을 낮게 보이려는 상술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며 “별도 표시가 소비자에게 주는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금을 별도 부과한다는 표시가 너무 작아 소비자들이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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