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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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3당 총무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막바지 선거법 협상을 계속,개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온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개정,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대로 46석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모임,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자유총연맹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재향군인회 등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및 사조직,의보조합등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그러나 집회 개최나 가두캠페인,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금지키로 했다.

여야는 또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규정한 선거법 58조를 개정,시민단체들이선거운동 시작 전이라도 기자회견이나 언론을 통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것은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선거법 59조(사전선거운동 금지)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87조와 59조의 전면 폐지를 요구한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역구 26개를 감축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안에 대한 재조정 여부를 비롯,1인2표제와 후보이중등록제 및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으나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안의 재조정은 있을 수 없으며,1인2표제와 석패율제도는 지역구도 타파 등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획정위안 중 지역구 인구가 33만명을 넘는 서울 성동 등 7개 지역구의 분구를 거듭 주장하고 1인2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종태기자 jthan@
2000-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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