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과 공무원간의 인사교류가 거의 없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인사교류도 중앙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파견만 늘어날 뿐 교류가 활성화하지못하고 있다.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다.기관과 개인,기관과 기관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어긋나고 있다.
따라서 유능한 공직자의 기업체 근무와 기업인의 공직 근무를 유도하는 민·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4년 민·관간 교류(파견)가 허용된 이후 94년과 95년 사이에10개 부처 48명이 40개 기업에 파견된 이후 현재까지 한 명도 민간기업에 파견된 공직자가 없다.산하단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35곳에 25개 부처 55명이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 김판석(金判錫)교수는 “조직문화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관간 인사교류는 요원하다”고 말한다.인사교류에따른 빈번한 접촉이 민·관 유착의 원인이 된다는 오해가 불식돼야 한다는주장이다.
공무원들 역시 파견제도가 지금처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다른 기관으로 파견돼 나가면 일단 ‘물먹은’ 것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인사교류 창구가 설치돼야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민간기업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기업들도 유능한 공직자를 채용할 수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을 제정,근거를 명시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인사교류의 목적이나 기간,처우,근무조건 등기본원칙을 규정해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파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선진국 사례 선진 외국에서는 공직자와 민간기업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당기업과 이해관계나 연관만 없으면 공직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민간기업으로 가고,기업인 출신이 공직자로 변신해 근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사관리처(OPM)의 정부·민간간인사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기간은 엄격히 2년으로 제한된다.미국의 인사교류는 ‘회전문 시스템’이라고 불린다.고급엘리트가 정부나 의회에 근무하다 학계와민간기업으로 옮겼다가 다시 공공부문으로 들어오는 형태로,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국가와 민간기업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인사교류 활성화의 길을 텄다.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파견될 때는 3년을 원칙으로 하고,신분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다만파견 전 부처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인사는 같은 분야의 종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의 공직파견 역시 기간은 3년이며,원소속기관의 인허가 등 유관업무에는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영국은 단기파견과 장기파견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데,교류지원센터(WIG)에서 업무를 총괄한다.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 및 파견자간의 합의에 의해운영된다.다만 민간인이 공직에 파견될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위원회’의채용규칙에 부합돼야 승인을 받는다.
[홍성추기자]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어려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견우와 직녀의 만남 만큼이나 힘들다.
민선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공무원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넘어가 1대 1 맞교환이 아니면 인사교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신분전환을 하려면 별도의 특별채용시험을봐야 한다.국가직은 지방직으로 별도의 제한 없이 갈 수 있다.
맞교환 조건 없이 이뤄지는 인사교류는 해당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다.중앙행정을 잘 아는 공무원이 특정 지자체에 꼭 필요한 반면 대신 중앙으로 올라갈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시 인사교류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동안 4∼7급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8·9급도 포함시켰다.인사교류를 희망하는개개 공무원이 전입·전출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알아서 하던 것도 각 부처인사담당자가 대행해주게 된다.
그러나 역시 1대 1 원칙이 살아있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행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들어 인사교류를 신청한 사람은 180명.이가운데 지방에서 중앙으로 오려는 사람은 36명이다.반면 중앙에서 지방으로가려는 경우는 16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부처간 교류 희망자다.그나마 전입·전출 부처와 지방이 같아야 하고 직렬이 일치해야 하며,직급도 비슷한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가 성사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어려운 실정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기고] 쌍방향 교류 늘리면 능률 倍加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물결은 자본의 이동을 거쳐 이제 노동력의 교류로 진전되고 있다.미국 경제의 원동력은 바로 실리콘 밸리의 각종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 아시아계의 우수 인력이라고 한다.그래서 미 의회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을 유입토록 하는 이민법 개정을 위한 로비가 진행되고 있다.또한 일본은 지난해 민·관교류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폐쇄형 조직인 관료조직을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디지털과 네트워킹으로 대표되는 앞으로의 행정환경은 정부 내 부서간의 벽은물론,정부와 민간 사이의 벽도 허물어 ‘깨어지지않는 하나의 일체’(unbroken wholeness)로서 조화와 협력을 이루며 인력의이동이 자유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열린 정부·지식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한편으로 공직에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우리의 행정문화를 현실 안주에서 혁신과 변화로 전환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반사적인불이익이 따른다는 공직 내부에서의 비판도 있다.물론 130개 직위가 모두 민간에서 채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승진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 제도는 공직개혁의 핵심으로서 추진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민·관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통합형 사회가 도래한다면,공직의 개방에 못지않게 민간부문도 개방되어 쌍방향 교류가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초미니 정부’ 또는 ‘손안의 정부’로 일컬어지는 앞으로의 정부구조를 볼 때 민·관간의 협력과 교류는 더욱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공직의 벽이 높다고 다들 말하지만 공무원이 민간으로 진출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어렵기만 하다.유능한 젊은 공무원이 사표를 내던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최근몇차례 보도되기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직업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공무원에한정하여 선별 채용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떨어진다.더욱이 이런 형태로서는민간의 경험이 공직에 피드백(Feedback)되기는 어렵다.
민·관간 인사교류를 하면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유능한 공무원을 파견이나 임시채용 등으로 일정기간 근무케 함으로써 이들의 공직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또 정부와 기업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게 돼 전체적으로 국가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이들이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은 어떠한 민간조직에서도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민·관교류의확대실시와 관련하여 퇴직예정자의 자리를 마련하거나낙하산 인사,공무원들의 로비스트화 또는 유착관계,국가나 기업정보의 유출우려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정부 내에서도 교류를 막는 장애요인은 없는지 살피는 지혜도 필요하다.특히 헌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 역할을 잘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전념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법령상의 각종 규제조치가 민·관교류의 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이러한 모든 사항이 개선되어 기업과 정부가 서로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할 때이다.
최석충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다.기관과 개인,기관과 기관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어긋나고 있다.
따라서 유능한 공직자의 기업체 근무와 기업인의 공직 근무를 유도하는 민·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4년 민·관간 교류(파견)가 허용된 이후 94년과 95년 사이에10개 부처 48명이 40개 기업에 파견된 이후 현재까지 한 명도 민간기업에 파견된 공직자가 없다.산하단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35곳에 25개 부처 55명이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 김판석(金判錫)교수는 “조직문화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관간 인사교류는 요원하다”고 말한다.인사교류에따른 빈번한 접촉이 민·관 유착의 원인이 된다는 오해가 불식돼야 한다는주장이다.
공무원들 역시 파견제도가 지금처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다른 기관으로 파견돼 나가면 일단 ‘물먹은’ 것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인사교류 창구가 설치돼야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민간기업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기업들도 유능한 공직자를 채용할 수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을 제정,근거를 명시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인사교류의 목적이나 기간,처우,근무조건 등기본원칙을 규정해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파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선진국 사례 선진 외국에서는 공직자와 민간기업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당기업과 이해관계나 연관만 없으면 공직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민간기업으로 가고,기업인 출신이 공직자로 변신해 근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사관리처(OPM)의 정부·민간간인사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기간은 엄격히 2년으로 제한된다.미국의 인사교류는 ‘회전문 시스템’이라고 불린다.고급엘리트가 정부나 의회에 근무하다 학계와민간기업으로 옮겼다가 다시 공공부문으로 들어오는 형태로,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국가와 민간기업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인사교류 활성화의 길을 텄다.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파견될 때는 3년을 원칙으로 하고,신분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다만파견 전 부처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인사는 같은 분야의 종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의 공직파견 역시 기간은 3년이며,원소속기관의 인허가 등 유관업무에는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영국은 단기파견과 장기파견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데,교류지원센터(WIG)에서 업무를 총괄한다.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 및 파견자간의 합의에 의해운영된다.다만 민간인이 공직에 파견될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위원회’의채용규칙에 부합돼야 승인을 받는다.
[홍성추기자]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어려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견우와 직녀의 만남 만큼이나 힘들다.
민선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공무원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넘어가 1대 1 맞교환이 아니면 인사교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신분전환을 하려면 별도의 특별채용시험을봐야 한다.국가직은 지방직으로 별도의 제한 없이 갈 수 있다.
맞교환 조건 없이 이뤄지는 인사교류는 해당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다.중앙행정을 잘 아는 공무원이 특정 지자체에 꼭 필요한 반면 대신 중앙으로 올라갈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시 인사교류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동안 4∼7급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8·9급도 포함시켰다.인사교류를 희망하는개개 공무원이 전입·전출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알아서 하던 것도 각 부처인사담당자가 대행해주게 된다.
그러나 역시 1대 1 원칙이 살아있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행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들어 인사교류를 신청한 사람은 180명.이가운데 지방에서 중앙으로 오려는 사람은 36명이다.반면 중앙에서 지방으로가려는 경우는 16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부처간 교류 희망자다.그나마 전입·전출 부처와 지방이 같아야 하고 직렬이 일치해야 하며,직급도 비슷한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가 성사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어려운 실정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기고] 쌍방향 교류 늘리면 능률 倍加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물결은 자본의 이동을 거쳐 이제 노동력의 교류로 진전되고 있다.미국 경제의 원동력은 바로 실리콘 밸리의 각종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 아시아계의 우수 인력이라고 한다.그래서 미 의회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을 유입토록 하는 이민법 개정을 위한 로비가 진행되고 있다.또한 일본은 지난해 민·관교류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폐쇄형 조직인 관료조직을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디지털과 네트워킹으로 대표되는 앞으로의 행정환경은 정부 내 부서간의 벽은물론,정부와 민간 사이의 벽도 허물어 ‘깨어지지않는 하나의 일체’(unbroken wholeness)로서 조화와 협력을 이루며 인력의이동이 자유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열린 정부·지식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한편으로 공직에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우리의 행정문화를 현실 안주에서 혁신과 변화로 전환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반사적인불이익이 따른다는 공직 내부에서의 비판도 있다.물론 130개 직위가 모두 민간에서 채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승진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 제도는 공직개혁의 핵심으로서 추진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민·관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통합형 사회가 도래한다면,공직의 개방에 못지않게 민간부문도 개방되어 쌍방향 교류가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초미니 정부’ 또는 ‘손안의 정부’로 일컬어지는 앞으로의 정부구조를 볼 때 민·관간의 협력과 교류는 더욱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공직의 벽이 높다고 다들 말하지만 공무원이 민간으로 진출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어렵기만 하다.유능한 젊은 공무원이 사표를 내던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최근몇차례 보도되기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직업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공무원에한정하여 선별 채용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떨어진다.더욱이 이런 형태로서는민간의 경험이 공직에 피드백(Feedback)되기는 어렵다.
민·관간 인사교류를 하면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유능한 공무원을 파견이나 임시채용 등으로 일정기간 근무케 함으로써 이들의 공직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또 정부와 기업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게 돼 전체적으로 국가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이들이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은 어떠한 민간조직에서도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민·관교류의확대실시와 관련하여 퇴직예정자의 자리를 마련하거나낙하산 인사,공무원들의 로비스트화 또는 유착관계,국가나 기업정보의 유출우려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정부 내에서도 교류를 막는 장애요인은 없는지 살피는 지혜도 필요하다.특히 헌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 역할을 잘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전념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법령상의 각종 규제조치가 민·관교류의 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이러한 모든 사항이 개선되어 기업과 정부가 서로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할 때이다.
최석충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2000-0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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