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윤락신고 보상금제 시행

미성년 윤락신고 보상금제 시행

입력 2000-01-27 00:00
수정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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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한 윤락업소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유흥주점을 신고할 경우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고용,윤락을 시킨 시내 식품접객업소와 무허가로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을 신고할경우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청소년을 입장시킨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업소를 신고했을 경우에도 10만원의 보상금이 나온다.

신고는 서울시 식품업소 불법행위 신고전화(754-1399)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중으로 자치구에도 자금을 지원,각 구청에서도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관할하는 서울 성북구는 지난 1일부터 미성년윤락 업소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위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대출해주는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연리 7%에서 6%로 낮추고 음식점 화장실개선을 대출대상에 추가해 업소당 1,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 이하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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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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