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윤락신고 보상금제 시행

미성년 윤락신고 보상금제 시행

입력 2000-01-27 00:00
수정 2000-01-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성년자를 고용한 윤락업소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유흥주점을 신고할 경우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고용,윤락을 시킨 시내 식품접객업소와 무허가로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을 신고할경우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청소년을 입장시킨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업소를 신고했을 경우에도 10만원의 보상금이 나온다.

신고는 서울시 식품업소 불법행위 신고전화(754-1399)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중으로 자치구에도 자금을 지원,각 구청에서도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관할하는 서울 성북구는 지난 1일부터 미성년윤락 업소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위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대출해주는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연리 7%에서 6%로 낮추고 음식점 화장실개선을 대출대상에 추가해 업소당 1,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 이하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수기자 dragon@
2000-01-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