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악성루머 단속

금융시장 악성루머 단속

입력 2000-01-27 00:00
수정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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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실과 다른 금융불안설이나 특정 금융기관 부도설 등 악성루머(소문)를 퍼뜨리는 행위를 단속한다.

금감원 임용웅(林勇雄)부원장보는 26일 “사실과 다른 악성루머를 퍼뜨리는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부터 투자신탁사의 대우채권 환매(자금인출)비율이 현재의 80%에서 95%로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근거없는 금융불안설이 나돌고 있다.지난주말부터 나라종합금융이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후 특정 금융기관의 부도설과자금악화설이 나돌고 있는 게 악성루머 단속에 나선 배경이다.나라종금과는전혀 관계도 없는 광주은행 자금악화설이 25일 한때 흘러나왔다.

중점 단속대상은 ▲근거없이 금융불안을 조성하는 자료 및 유포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음해성 루머 조성 및 유포 ▲기타 투자판단을 어지럽히는 자료 작성 및 배포 등이다.금감원은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게 적발되면 검찰에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2000-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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