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정작업이 막판 한나라당의 ‘몽니’로 난항에 부딪혔다.
한나라당은 획정위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인구 상하한선 35만∼9만명의 획정위 안(案)을 뒤집고 재심의를 요구했다.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을이유로 들었다.
지역구 의석수를 10% 줄일 경우,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전국의 인구수를 선거구수로 나눈 수치)인 22만명에 헌법재판소의 상하한선 허용비율 4대1을 적용하면 상하한선이 33만3,600∼8만3,400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획정위안의 35만 상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과 여당 소속 획정위원들은 “35만∼9만명 안이 4대1을넘지 않으므로 위헌시비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속내는 딴곳에 있다.35만∼9만명 안이 최종 확정되면 한나라당에 유리한 영남의 지역구가 호남보다 5∼6곳 정도 더 줄어든다.
지도부의 협상 전략 부재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전날 ‘반대 표결’ 지침을 내린 당 지도부가 미리 예견된 결과를 놓고 뒤늦게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당내 비난의 시선을누그러뜨리기 위한 ‘체면치레용’이라는 분석이다.
최종 협상과정에서 영남 등 텃밭의 몇몇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위기감도재심의 요청의 현실적 이유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남 진주로 꼽힌다.갑·을로 분구된 진주의 12월말 현재인구 수는 34만1,516명으로 통합될 처지에 놓였다.33만∼8만5,000명 당론을관철시키지 못하면,획정위의 안에서 상한선이라도 33만명으로 끌어내려 진주등 유리한 지역의 의석수 감소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의 재심의 요구에 민간위원들은 이회창(李會昌)총재가 획정위 구성을 먼저 제안한데다 획정위 안을 존중,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을 상기시켰다.
전날 표결 직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위원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날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 운영되자 더욱 곤혹스러워했다.
여당은 이날 2차례에 걸친 총무회담에서 야당의 재심의를 위한 시한연장 요구를 거부했다.“최종 합의가 무산될 경우 기립표결을 통해서라도 예정대로31일 선거법을 처리한다”는원칙을 재확인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한나라당은 획정위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인구 상하한선 35만∼9만명의 획정위 안(案)을 뒤집고 재심의를 요구했다.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을이유로 들었다.
지역구 의석수를 10% 줄일 경우,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전국의 인구수를 선거구수로 나눈 수치)인 22만명에 헌법재판소의 상하한선 허용비율 4대1을 적용하면 상하한선이 33만3,600∼8만3,400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획정위안의 35만 상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과 여당 소속 획정위원들은 “35만∼9만명 안이 4대1을넘지 않으므로 위헌시비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속내는 딴곳에 있다.35만∼9만명 안이 최종 확정되면 한나라당에 유리한 영남의 지역구가 호남보다 5∼6곳 정도 더 줄어든다.
지도부의 협상 전략 부재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전날 ‘반대 표결’ 지침을 내린 당 지도부가 미리 예견된 결과를 놓고 뒤늦게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당내 비난의 시선을누그러뜨리기 위한 ‘체면치레용’이라는 분석이다.
최종 협상과정에서 영남 등 텃밭의 몇몇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위기감도재심의 요청의 현실적 이유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남 진주로 꼽힌다.갑·을로 분구된 진주의 12월말 현재인구 수는 34만1,516명으로 통합될 처지에 놓였다.33만∼8만5,000명 당론을관철시키지 못하면,획정위의 안에서 상한선이라도 33만명으로 끌어내려 진주등 유리한 지역의 의석수 감소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의 재심의 요구에 민간위원들은 이회창(李會昌)총재가 획정위 구성을 먼저 제안한데다 획정위 안을 존중,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을 상기시켰다.
전날 표결 직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위원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날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 운영되자 더욱 곤혹스러워했다.
여당은 이날 2차례에 걸친 총무회담에서 야당의 재심의를 위한 시한연장 요구를 거부했다.“최종 합의가 무산될 경우 기립표결을 통해서라도 예정대로31일 선거법을 처리한다”는원칙을 재확인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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