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모범·부진사례

규제개혁 모범·부진사례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1-25 00:00
수정 200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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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은 공무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24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모범사례와 부진사례 등을 알아본다.

◆모범사례=서울 서대문구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사무소마다계획안을 내걸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했다.경남 마산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법령,조례 개정을 하면서 민원사무편람을 수시로 정비해 담당공무원들이 알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어 민원인들이 규제개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했다.제주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공직자들의 불친절 사례,규제 개혁건의등을 책으로 발간하고 있다.

◆부진사례=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지수는 낮은 편이다.서울 서초구는 품질경영촉진법상 공산품 품질 미표시 사항에 대한 이행명령제도가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충남 천안시는건설업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사항이 폐지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주민에게 과태료 100만원을부과·징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인천 남동구는 완화된 소규모 증축을 할때 배치도·평면도만 제출하면 되는데도 법령에도 근거없는 여러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공직자의 잘못이 많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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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2000-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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