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플라자] 변호·회계사 고소득 ‘이젠 옛말’

[고시 플라자] 변호·회계사 고소득 ‘이젠 옛말’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1-24 00:00
수정 200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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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자격증 하나로만 고소득을 보장받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그럴싸한 전문 자격증만 있으면 ‘땅 짚고 헤엄치던’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세태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수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국선(國選) 변호’라도 마다하지 않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최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인 이용은 1,608건(1,738명)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309건(425명)이 증가했다.지난 97년 870건(918명)에 비하면 건수기준으로 거의 두배가 늘어난 것이다.

올초에도 각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그동안 값싼 변호료(통상 10만원,재판부 재량으로 50만원까지 증액가능) 때문에 기피하던 풍조와는 대조적이다.이쯤되면 “아∼,옛날이여”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만 하다.

이같은 ‘이상 기류’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즉 변호사 수가 늘어난데다 대전 법조비리 등에 따른 법조계에 대한 불신풍조,중산층의 경제적 위기 등이 겹치면서 수임 건수가 줄어든탓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개인변호사들이 ‘낮은데로 임하는’ 다른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변리사 겸업은 이미 구문이고,공인중개사 겸업을 선언한 변호사도 생겼을 정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서민들이 국선변호인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국선변호인들의 법률서비스 질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인회계사 업계도 요순 시대는 이미 지난 것같다.금융감독원이 최근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엉터리 회계보고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 137명이 무더기로 징계받았다.

C회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를 받은 끝에 아예 문을 닫았다.기아자동차와 대우통신에 대한 부실 감사가 빌미가 됐다.

공인중개사업계도 무풍지대는 아니다.불법 부동산 거래를 조장해 커미션을챙기던 일부 그릇된 행태는 앞으로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공무원 단속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수도권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토지,아파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그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중개업소에 단속기록부를 비치하고 단속 공무원의이름과 단속일자 등을 기록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같은 방식은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공산이 크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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