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미숙아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 미만 상태로 태어나는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매년 1만7,000여명의 미숙아가 출생하는데 출생 직후 제대로 치료를받지 못해 10% 정도가 1년 안에 사망하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가정 등의 미숙아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80% 한도 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의료기관장이나 아이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는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김인철기자 ickim@
보건복지부는 23일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 미만 상태로 태어나는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매년 1만7,000여명의 미숙아가 출생하는데 출생 직후 제대로 치료를받지 못해 10% 정도가 1년 안에 사망하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가정 등의 미숙아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80% 한도 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의료기관장이나 아이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는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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