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세포탈혐의 8년 구형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세포탈혐의 8년 구형

입력 2000-01-22 00:00
수정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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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대웅(金大雄)는 21일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趙亮鎬) 피고인에 대해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8년을 구형했다.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1,00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조회장이 포탈금액 일부를 회사에 납입했고 남은 돈의추가 납입도 약속하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 총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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