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선거 개입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이 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데다 그것이선거에 미칠 영향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일이 사안의 본질과는 달리 말꼬리 잡기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비화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19일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했다는“시민단체의선거활동 보장 요구는 국민의 뜻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는없다”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를 두고 야당인 한나라당이“김 대통령의 발언은 법질서를 어겨도 된다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일부 언론이“이는 결국 대통령이 현행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주장에 동조,격려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논지를 편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애써 옹호할 의도가 없다.대통령이 표현을 좀더 구체적으로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이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고 말꼬리를 잡는 풍토와 일부 언론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할 뿐이다.
대부분 신문은 물론 대통령의 이 부분 발언을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은 국민의 뜻인 만큼 법률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관련 법률의 개정 의지를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대통령의 문제 표현과 관계없이 우리는 시민단체의 정치 개입은 이미 피할수 없는 대세이므로 더 이상 시민운동권과 정치권이 대결하는 상황이 전개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 선거법 87조를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87조의 폐기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87조는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전 17일간)에만 해당되는 조항으로 법정기간 전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 87조는 물론 58조,59조,254조 등 관련 조항들을 차제에 전체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시간이 촉박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법률이 사회현상과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단체의 불복종운동을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이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총선거가 극도의 법률적 혼돈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혼돈과 정치적 파국을 막는 길은 법을 고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이 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데다 그것이선거에 미칠 영향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일이 사안의 본질과는 달리 말꼬리 잡기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비화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19일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했다는“시민단체의선거활동 보장 요구는 국민의 뜻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는없다”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를 두고 야당인 한나라당이“김 대통령의 발언은 법질서를 어겨도 된다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일부 언론이“이는 결국 대통령이 현행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주장에 동조,격려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논지를 편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애써 옹호할 의도가 없다.대통령이 표현을 좀더 구체적으로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이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고 말꼬리를 잡는 풍토와 일부 언론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할 뿐이다.
대부분 신문은 물론 대통령의 이 부분 발언을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은 국민의 뜻인 만큼 법률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관련 법률의 개정 의지를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대통령의 문제 표현과 관계없이 우리는 시민단체의 정치 개입은 이미 피할수 없는 대세이므로 더 이상 시민운동권과 정치권이 대결하는 상황이 전개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 선거법 87조를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87조의 폐기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87조는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전 17일간)에만 해당되는 조항으로 법정기간 전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 87조는 물론 58조,59조,254조 등 관련 조항들을 차제에 전체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시간이 촉박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법률이 사회현상과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단체의 불복종운동을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이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총선거가 극도의 법률적 혼돈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혼돈과 정치적 파국을 막는 길은 법을 고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2000-0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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