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 토론 주제별 요약

선거법개정 토론 주제별 요약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1-22 00:00
수정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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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는 선거법 87조 개정에 대한 긴급 대토론회가 열려 2시간여에걸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한나라당 등 3당을 대표한 국회의원 1명씩과 사회단체 대표 1명이 발제자로 나서 각자의 입장을 발표한 뒤 중앙선관위 관계자까지 포함한 토론이 이어졌다.87조의 개·폐문제와 방법,사전선거운동 허용 여부 등 두 가지가 주된 안건이었다.

◆87조 손질 방향과 범위 토론회에서는 선거법 87조를 고쳐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개정 방향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드러냈다.새천년민주당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선거법 87조의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했다.다만 과열이나 혼란 방지를 위해 두 가지 개정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선거법 59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관변단체,향우회,계조직 등을 명시하자는 안이다.둘째는 81조 1항 규정대로 후보자 등을상대로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그러나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은 “87조의 완전 폐지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기준 외에도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오는 4월 발효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을 준용,▲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구성원끼리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에 한정하되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우선 58조 2항을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백히 열거,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측은 원칙적으로 모든 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일부에서 걱정하는 시민단체의 일탈행동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금지,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미리 나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기관의 시민단체의 활동 검증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선관위에 단체의 활동내용 공개 등은 잠정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유세장에서의선거운동원과 낙선운동자간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일방이 다른 일방의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지운기자 jj@◆59조등 사전선거운동 부문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사전선거운동 허용은 현행 선거법 전체 체계와 관련된 사항인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또 선거법 59조가 규정한사전선거운동이 단체뿐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측은 선거운동 개념을 더 엄격히 규정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축소하자고 제안했다.현행법상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정당 등의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도 일정 부분 완화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시각이었다.

선거법 58조가 정의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개념 자체를 완화하는 방법과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이나 정견 가운데 어떤 단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대한 논평을 알리는 행위를 허용하거나,정당의 공천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방안 등이다.

자민련측은 현행 58·59조는 사전운동 개념이 너무 추상적인 데다가 이로인해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이 있다고 지적했다.사전선거운동 개념을 폐지하되 180일 전,90일 전,60일 전,30일 전,18일 전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명백히 명기하자는 의견을 냈다.

시민단체는 최근의 유권자운동은 후보자의 일반적인 선거운동과 구별,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낙천·낙선운동은 어느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찬반운동의 뜻에만 있지 않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치적판단을 유도하는 정보 제공의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후보자에게는 주권자인 국민을 계속 의식하게 하고 국민에게도후보가 선거법칙을 어기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폐쇄적인 우리 정당문화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전달할 수 방법도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선거운동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유권자운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낙천뿐 아니라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하는 낙선운동을 통해 정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지운기자
2000-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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