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87조 改廢” 의견일치

“선거법87조 改廢” 의견일치

입력 2000-01-22 00:00
수정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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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시민단체,중앙선관위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개폐 및 58·59조 보완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과 시민단체 대표,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선거법 87조를 개폐하자는 데 참석자들 모두가찬성했다.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58조(사전선거운동 정의)·59조(선거운동기간 제한)를 보완하자는 데에도 견해가 모아졌다.

그러나 87조의 개정 혹은 완전폐지 여부,그리고 58·59조의 구체적 보완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새천년민주당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우리 당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는 조건없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나아가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가능토록 선거법 58조의 사전선거운동 개념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단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사전운동 개념이 너무 추상적인 59조도 폐지하는 대신 180일전,90일전,60일전,30일전,18일전으로 구분한뒤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선거법 87는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시민단체에만 사전선거운동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전선거운동 허용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연대 백승헌(白承憲)상임집행위원은 “선거법 58·59조의 사전선거운동규정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87조와 함께 이들 조항에 대한 폐지도 아울러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선거관리관은 토론에서 “선거법 87조를 개정,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시민단체에만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풍연기자 po
2000-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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