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금주·금연교육을 강제로 받게 된다.
또 유흥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은 고전음악회 참석 등 건전문화 체험교육을받아야 한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0일 “청소년을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은 방향으로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상반기 중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업주는 2∼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제재가 없다.
이 때문에 적발된 업주는 물론 서울시·인천시·대전시 등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청소년에게도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위원장은 이와 관련,“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청소년 전과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있어 받아들이기어렵다”면서 “이 청소년들에게 금주·금연·건전문화체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또 유흥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은 고전음악회 참석 등 건전문화 체험교육을받아야 한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0일 “청소년을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은 방향으로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상반기 중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업주는 2∼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제재가 없다.
이 때문에 적발된 업주는 물론 서울시·인천시·대전시 등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청소년에게도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위원장은 이와 관련,“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청소년 전과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있어 받아들이기어렵다”면서 “이 청소년들에게 금주·금연·건전문화체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1-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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