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1만원 내면 범칙금 대납”

“1년 11만원 내면 범칙금 대납”

입력 2000-01-21 00:00
수정 2000-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이낸스 등 유사 금융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일 발효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임정하(林庭夏·36·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씨 등 3명에 대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월말 강남구 삼성동에 ‘월드라이센스보장’이라는 무허가 교통범칙금 대납 다단계 회사를 차린 뒤 “1년에 7만8,000∼11만원만 내면 횟수·액수에 상관없이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며 지난 8일까지 14,910명으로부터 3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연회비 198,000원을 내고 회원을 2명 이상 모집하면 대리점 회원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모집할 때마다 50만∼2,2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다단계 판매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지휘한 서울지검 형사4부 이종근(李種根)검사는 “그 동안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 금융기관 단속이 어려웠다”면서 “앞으로는 각종유사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1-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