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이용한 전자투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는 20일 “16대 총선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각정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당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10월쯤으로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시범실시후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관위는 일단 유권자수가 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재·보궐선거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에는 ‘전산조직(컴퓨터)은 개표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최근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도허용토록 돼 있다.
박준석기자 pjs@
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는 20일 “16대 총선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각정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당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10월쯤으로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시범실시후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관위는 일단 유권자수가 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재·보궐선거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에는 ‘전산조직(컴퓨터)은 개표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최근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도허용토록 돼 있다.
박준석기자 pjs@
2000-01-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