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부적격’ 명단공개 언제든 가능

‘공천부적격’ 명단공개 언제든 가능

입력 2000-01-21 00:00
수정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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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공천부적격자의 명단 공개가 허용되는 쪽으로 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이높아졌다.

중앙선관위는 20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어온 선거법 87조(시민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고쳐,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하는개정의견을 확정했다.선관위는 조만간 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허용 시민단체의 기준과 관련,현행법상 후보자 초청,토론회·대담회를 개최할수있는 단체(선거법 81조)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키로했다.따라서 계모임,동창회 등 사적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한국자유총연맹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는 제외된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운동 범위를 규정한 선거법 58조를 개정,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개정의견에 넣기로 했다.선관위는‘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는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첨가해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 없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그러나 낙선운동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임을 재확인,당선부적격자 명단공개는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키로 했다.

박준석기자 pjs@

2000-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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