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관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화물하역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운영중인 ‘화물차 전용주차구획 지정제’가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성동구에 따르면 화물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업체는 제도시행 3개월만에 61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들 업체는 매월 4만원을 내고 업체당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예전에는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하물전용 주차장만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화물하역 등에 애로가많았다.
특히 불법주차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크게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구청도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한편 고정적인 주차수입으로 구 재정에 보탬이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화물차 전용 주차구획은 일요일 및 공휴일,저녁 7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의 주차구획 신청이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19일 성동구에 따르면 화물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업체는 제도시행 3개월만에 61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들 업체는 매월 4만원을 내고 업체당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예전에는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하물전용 주차장만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화물하역 등에 애로가많았다.
특히 불법주차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크게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구청도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한편 고정적인 주차수입으로 구 재정에 보탬이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화물차 전용 주차구획은 일요일 및 공휴일,저녁 7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의 주차구획 신청이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2000-01-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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