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공무원직장협 동향

[사설] 주목되는 공무원직장협 동향

입력 2000-01-20 00:00
수정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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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개별 정부기관마다 구성된 하위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긴장하는 모양이다.

전국 84개 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들은 오는 22일 가칭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를 결성할 것으로 보도됐다(대한매일 19일자 31면).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강조하듯 이 발전연구회가 다만 ‘각협의회의 친목,화합과 발전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믿고 싶다.

이와 함께 발전회가 준(準)노동조합인 직장협의회의 실질적인 상위조직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법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걱정에도 주목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적인 발전연구회를 통해 공무원들이 공동 요구사항을 내걸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다면 명백한 위법 활동”이라며 “이럴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자칫 충돌도 우려된다.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난 1년간 공동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해온 성과를 거두었다.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고위직에 치우친 승진 인사 등을 개선토록 요구하고 꽉 막힌 공무원사회의 언로(言路)를 트는 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초기단계의 직장협의회 활동은 기존 제도와 보수적인 공직사회 풍토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때문에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가입자격 요건 완화,전국 연합회 설립 허용,협의회 임원의 신분 보장 등을 행자부를 비롯한 기관에 공동 요구한 사실을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이라고 뒤늦게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사실상의 공무원 집단행동을 못 본 체하거나 단선적으로강경처리함으로써 충돌을 빚지 말고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단체행동의 허용선과 한계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공무원의 단체활동범위에 대한 공청회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또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개선하고 기관장들은 대화채널을 넓혀서 하위 공무원의 고충 해결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갖도록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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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도 아직 구성된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점에서 서두르지 말고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000-0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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