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20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최고 2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이면 누구나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과의 윤락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위반행위는 10만원,술·담배 판매행위 신고는 5만원을 지급할예정이다.
청소년 위해행위 업소를 발견한 주민은 구청 청소년대책본부(920-4686)나구청 사회복지과(920-4490)로 신고하면 된다.
문창동기자 moon@
주민이면 누구나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과의 윤락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위반행위는 10만원,술·담배 판매행위 신고는 5만원을 지급할예정이다.
청소년 위해행위 업소를 발견한 주민은 구청 청소년대책본부(920-4686)나구청 사회복지과(920-4490)로 신고하면 된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1-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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