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종목 신설

코스닥 관리종목 신설

입력 2000-01-19 00:00
수정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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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에 등록한 기업의 투자유의종목 중 재무구조가 부실화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별도 공시하는 새로운 코스닥기업 관리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8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코스닥기업 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코스닥시장에 관리종목제도는 없지만 오는 28일부터는 현재 투자유의종목 중 부도나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종목은 관리종목에 편입된다.정부는 지난해 말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했었다.

연 2차례 이상 불성실공시기업을 투자유의종목에 편입하는 제도도 28일부터 시행된다.하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퇴출(등록취소)되는 제도는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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