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입력 2000-01-19 00:00
수정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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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은행 자체가 지주회사가 되고 그 자회사로 종금사나 증권사,보험사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 경우 1인 소유한도 4%인 은행의 지분제한을 그대로 두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을 수 있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형화,겸업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우리 금융기업들이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은행 자체의 소유지분을 그대로두고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장관은 “정부가 지분을 특히 많이 갖고 있는 한빛은행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현행 제도하에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할 경우 지주회사법을 입법하거나 따로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현 공정거래법으로는 자회사의 지분이 자본금의 50%만 넘으면 지주회사가 될 수 있어 은행이 제2금융권의금융사 지분을 확보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로 변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박선화기자 psh@

2000-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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