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에도 우먼파워

납세자보호에도 우먼파워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1-18 00:00
수정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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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피아노특약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출퇴근길에 매일같이J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도 J주유소의 매출전표가 허위임이 드러나 관할세무서로부터 47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진짜 기름을 넣었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어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다.다행히주유소 전직 종업원의 증언으로 ‘생돈’을 물지 않아도 됐다.이미 폐업해버리고 만 주유소의 종업원을 악착같이 수소문해 찾아낸 사람이 바로 창원세무서의 여성 납세자보호담당관 남경숙(南敬淑·46)씨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새로 도입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성담당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당한 과세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세정도우미’들.전국에서 107명이 활동중이다.이 중 여성은 11명.여성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의 민원시정비율은 80.4%로 전국 평균 78.4%보다 높다.

창원서의 남경숙담당관은 “아무래도 여성들의 치밀함과 꼼꼼함이 부당과세 추적에 더 유리한 것같다”고 말했다. 80대 노부부의 양도소득세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준 영주세무서의 김영옥(金永玉·41)담당관은 “해결책이 없어보이는 문제도 세법 전문가가 보면 길이 보일 때가 있다”며 “미진한 사실확인을 직접 증빙해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성담당관들의 활약이 돋보이자 국세청은 올초 서울 성북서와 성동서에 마경숙(馬京淑·46)씨와 조성덕(趙成德·51)씨 등 2명의 여성담당관을 추가 발령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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