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 노조대의원 결정 무효”

“간선 노조대의원 결정 무효”

입력 2000-01-18 00:00
수정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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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간선에 의한 대의원 선출규정과 이들에 의한 결정은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유모씨 등 5명이 전국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노조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 20조2항은 조합의 민주성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피고 노조의 경우처럼 조합원이 선출한하부조직의 대의원이 다시 상부조직의 대의원을 다단계로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이 상·하부 조직의 대의원을 직접 선출,이들에게의사결정을 위임할 수도 있는 만큼 상부조직 대의원의 간접 선거방식을 택하고 있는 피고 노조의 규약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중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규모 단위노조는철도·전력·담배인삼·체신 노조로,이들 노조는 앞으로 단체협약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유씨 등은 지난 96년 5월 철도노조가 조병학위원장 등 전국 대의원 95명이참석한 가운데 전국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그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조합비 징수비율 등을 정하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97년 2월과 7월 1·2심에서는 잇따라 패소했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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