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윤락녀 등 가출 청소년을 수용하고 계도할 선도보호시설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의 인가와 지원을 받지 못한 선도보호시설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우선 종교단체들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36개 시설을 인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현재 법인이 운영중인 정부인가 선도보호시설은11곳으로 연간 수용능력은 1,500여명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포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뿐 아니라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 “지난달 29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고쳐 종교단체 시설의 종사자들에게도 사회복지시설 및 상담소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종교계 시설들은 그동안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및 상담소종사자의 자격기준’ 제한으로 인해 비인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천주교 및 기독교,불교계 등에서 운영중인 이들 시설이 인가를 받게 되면정부의 지원 및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여건이 좋아지고 가출청소년 관리 등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 서울시청 강당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여성복지 담당자와 전국 선도보호시설 대표자,청소년상담소 및 쉼자리 대표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철기자 ickim@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의 인가와 지원을 받지 못한 선도보호시설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우선 종교단체들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36개 시설을 인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현재 법인이 운영중인 정부인가 선도보호시설은11곳으로 연간 수용능력은 1,500여명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포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뿐 아니라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 “지난달 29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고쳐 종교단체 시설의 종사자들에게도 사회복지시설 및 상담소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종교계 시설들은 그동안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및 상담소종사자의 자격기준’ 제한으로 인해 비인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천주교 및 기독교,불교계 등에서 운영중인 이들 시설이 인가를 받게 되면정부의 지원 및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여건이 좋아지고 가출청소년 관리 등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 서울시청 강당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여성복지 담당자와 전국 선도보호시설 대표자,청소년상담소 및 쉼자리 대표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