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박기수(朴基洙) 선거관리실장은 “경실련 명단공개는 특정인을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실련에 대해서는 첫 사례인만큼 우선경고하고 추후 동일사안이 재발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훈위원장을 비롯,전체위원 9명 가운데 해외에 있는 2명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선관위원들은 그러나 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는 정치권이 앞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 몇몇 위원들은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행위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법 58조2항에 위배되지 않는 ‘총선 출마예상자 정보공개’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운기자 jj@
중앙선관위 박기수(朴基洙) 선거관리실장은 “경실련 명단공개는 특정인을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실련에 대해서는 첫 사례인만큼 우선경고하고 추후 동일사안이 재발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훈위원장을 비롯,전체위원 9명 가운데 해외에 있는 2명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선관위원들은 그러나 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는 정치권이 앞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 몇몇 위원들은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행위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법 58조2항에 위배되지 않는 ‘총선 출마예상자 정보공개’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운기자 jj@
2000-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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