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최근 주민이 하수도공사 등으로 도로를 굴착해야 할 경우 전화 한 통화로 신청에서 승인까지 처리할 수 있는 ‘도로굴착 신청 심부름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전에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접수하면 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도로굴착 허가를 했기 때문에 신청에서 승인까지 7일 정도 소요됐다.
앞으로는 주민이 전화를 하면 구청 직원이 현장 및 민원인의 가정을 방문,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하고 현장조사 및 승인까지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4일로 줄어들게 됐다.
또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없어졌다.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이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공사구간의 너비 3m,길이 10m 이하로 제한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전에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접수하면 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도로굴착 허가를 했기 때문에 신청에서 승인까지 7일 정도 소요됐다.
앞으로는 주민이 전화를 하면 구청 직원이 현장 및 민원인의 가정을 방문,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하고 현장조사 및 승인까지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4일로 줄어들게 됐다.
또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없어졌다.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이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공사구간의 너비 3m,길이 10m 이하로 제한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1-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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