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權在珍)는 16일 이 영화에 대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내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17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위원을 상대로 등급위원회가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거짓말에 대해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가 지난해 12월 말 ‘18세 이상관람가’로 판정을 번복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와 등급위원회에 외부의로비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다른 등급위원 1명도 이번주 내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두차례나 상영 보류조치가 내려졌던 이 영화가 지난해 12월 말 위원회 9명의 심의위원 중 8대1로 통과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검찰은 이 위원을 상대로 등급위원회가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거짓말에 대해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가 지난해 12월 말 ‘18세 이상관람가’로 판정을 번복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와 등급위원회에 외부의로비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다른 등급위원 1명도 이번주 내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두차례나 상영 보류조치가 내려졌던 이 영화가 지난해 12월 말 위원회 9명의 심의위원 중 8대1로 통과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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