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

입력 2000-01-15 00:00
수정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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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6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에 군인 또는 군무원 중 67년 10월9일부터 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를 추가함.

◆법인세법 현재 대통령령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등의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지방세법 토지 이외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長)이 거래가격,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등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용화 위주의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공립연구기관,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민간기업까지 확대함.

◆항공법 인명피해가 발생한 항공사고의 경우 사고 항공기의 연간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5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실효성있는 행정제재가 가능토록함.항공사고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한도를 50억원으로 함.

◈ 제정안◆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본인,청소년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함.청소년에 대해 폭행·책무·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청소년에게 성을 제공토록 강요한 자,이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자,청소년을 매매한 자 및 청소년에게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행한 자 등 이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관보 등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000-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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