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정보공개는 합법” 경실련 성명

“후보 정보공개는 합법” 경실련 성명

입력 2000-01-15 00:00
수정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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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후보자 바로알기 정보공개 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합법적 행위인만큼 일부 의원들의 비이성적 발언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일부 의원들이 경실련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경우 50여명 정도의 자문변호인단을 결성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1억 3,000만원은 ‘보조금’이 아닌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정한 공모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된 프로젝트 비용”이라면서 “이마저도 시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일절 받지 않겠다”고선언했다.

이랑기자

2000-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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