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金康子) 서장이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시작한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큰 전과(戰果)를 올렸다.미성년 매매춘이나 ‘원조교제’,청소년 강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 ▽청소년의 성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윤락업자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한 성폭력범의 이름·나이·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미성년 성학대를 막을 수 있는기본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시작된 ‘김(金)의 전쟁’이 아니었더면 이 법안은 무산될 뻔 했다.지난해 11월초 의원입법으로 각각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청소년 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합된 이 법안은 12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러나 법사위 일부의원들이신상공개 처벌은 인권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전면전으로 확대된 ‘김의 전쟁’은 이 법안 통과에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결국 임시국회가 폐회되기 하루전 법사위 통과,마지막날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미국의 ‘메건 법(Megan’s Law)에 비하면 매우 온건한 법이다.메건 캔타라는 7세된 여자아이가 이웃에 이사 온 전과 2범의 성폭행범에 의해 강간·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 진이 법은 성폭행범이 이사가는 곳마다 경찰에 자신의 소재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성폭행범의 신상도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된다.즉 이름·나이·관련범죄 사실은 물론이고 육체적 특징과 사진,거주지 등을 경찰에 등록하고주민들은 그 정보가 수록된 CD를 보거나 전화로 조회할 수 있다.성폭행범이형을 마치고 출소할 때 그의 범죄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를 법원이 결정하며‘아주 위험’ 판정을 받은 경우 경찰이 방문해 성폭행범이 이웃에 산다는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이 법이 규정하는 성폭행범은 강간범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는 자도 포함된다.미성년 성학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죄질이 나쁜 경우 메건법처럼 보다 상세하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관보를 통한 신상공개는 자칫 형식에 흐를 수도 있다.성폭력특별법 또한 이 법안의 정신에 따라 다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이 법안이 남성들의 그릇된 성의식을 고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임영숙 논설위원 ysi@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시작된 ‘김(金)의 전쟁’이 아니었더면 이 법안은 무산될 뻔 했다.지난해 11월초 의원입법으로 각각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청소년 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합된 이 법안은 12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러나 법사위 일부의원들이신상공개 처벌은 인권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전면전으로 확대된 ‘김의 전쟁’은 이 법안 통과에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결국 임시국회가 폐회되기 하루전 법사위 통과,마지막날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미국의 ‘메건 법(Megan’s Law)에 비하면 매우 온건한 법이다.메건 캔타라는 7세된 여자아이가 이웃에 이사 온 전과 2범의 성폭행범에 의해 강간·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 진이 법은 성폭행범이 이사가는 곳마다 경찰에 자신의 소재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성폭행범의 신상도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된다.즉 이름·나이·관련범죄 사실은 물론이고 육체적 특징과 사진,거주지 등을 경찰에 등록하고주민들은 그 정보가 수록된 CD를 보거나 전화로 조회할 수 있다.성폭행범이형을 마치고 출소할 때 그의 범죄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를 법원이 결정하며‘아주 위험’ 판정을 받은 경우 경찰이 방문해 성폭행범이 이웃에 산다는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이 법이 규정하는 성폭행범은 강간범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는 자도 포함된다.미성년 성학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죄질이 나쁜 경우 메건법처럼 보다 상세하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관보를 통한 신상공개는 자칫 형식에 흐를 수도 있다.성폭력특별법 또한 이 법안의 정신에 따라 다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이 법안이 남성들의 그릇된 성의식을 고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임영숙 논설위원 ysi@
2000-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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